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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변경되는 제도

2020년 새해 달라진 부동산제도

첫번째 부동산중개료! 2020년 2월부터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계약자와 중개 수수료를 협의하고, 계약서에 미리 기입해야 하는게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사실 부동산중개료 때문에 분쟁이 종종 있었던건 사실이었는데요~ 기존에 수수료를 받을때 최대요율로 적용하여 고정 요율인것처럼 이야기 하거나 투명하지않아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수술료를 협의후 미리 계약서에 작성하게 된것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5,000만원 미만은 0.6% , 5000만원~2억원은 0.5% , 2억원~6억원은 0.4% , 6억원~9억원은 0.5% , 9억원 이상은 0.9%의 최대 요율이 적용되고 있으니 부동산에 따라 수수료 중개율도 비교하고 계약을 하시는게 현명할듯 합니다. 또, Daum 검색창에 '부동산중개료' 로 검색하여 계산하시는것도 비교하는데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

다음검색 '부동산 중개료'

 

 

두번째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축소!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이 축소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때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인데요. 2020년 1월부터 매도하는 주택에 ' 2년이상 거주'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1년에 2%씩, 15년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만 공제해 줍니다.

 

세번째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뒤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금이 회수됩니다. 좋은 대출을 악이용하시는분들이 줄어들어 올바른 국민들이 혜택을 점점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네요

 

 

네번째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일부 변경! 6억원초과 9억원이하의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율이 현행 2%에서 취득금액에 따라 1.01~2.99% 세분화 되었습니다. 또, 집을 3주택이상 보유한 세대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섯번째 실거래가 신고기간 단축!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됩니다.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것을 어기게 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셔야합니다.

 

여섯번째 불법 전매시 청약제한 및 재당첨 제한 강화 공급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 전매 적발시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금지! 또, 현재 지역 및 주택 면적에 따라 1~5년까지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 기간이 늘어나며,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당첨시 10년, 조정대상지역 당첨시 7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 됩니다. 알게모르게 불법 전매는 돈을 많이 가지신분들이 이용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화된 이유도 그때문인거 같구요. 강화가 되었으니 미래를 위해 불법 전매는 하지 말도록 합시다!

 

 

일곱번째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 세율이 0.1%~0.8%포인트 인상되며,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은 기존 200%에서 300%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반면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60세이상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70%에서 80%로 높여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이 낮춰졌습니다. 어떤분에게 위 내용이 힌트(?)가 될 수 있는 내용일수도 있고, 어떤분에겐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을수도 있는 2020년도 부동산 바뀐정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