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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변경되는 제도

2020년 최저임금(최저시급),주휴수당 계산법 알고 받자구요!

안녕하세요~! 이제 2020년이 돌아오면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하신분들이 상당히 많으실거 같아 글을 씁니다. 2020년도 당연히 해가 바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인상되긴 하였지만 인상폭은 2.87% 올랐습니다. 2018년엔 16.4% 인상되었고 2019년엔 10.9% 오른걸로 봐선 조금밖에 인상 안됐다고 느껴지실껀데요~!

 

긍정적인 생각이 건강에 좋습니다 ^^; 2018~2019년도에 많이 올랐으니 그런거라 생각하고 열심히 묵묵히 일한다면 승진도 할 수 있겠죠? 좋게 생각하며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 2020년 인상결과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계산을 해보면 하루 8시간 근무기준 하루에 68,720원을 받을수 있다고 나옵니다. 월급으로 계산을 하면 209시간으로 총 1,795,30원으로 작년대비 5만원정도 오른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2020년 주휴수당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 일을 주는것으로 , 즉 주휴일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 조건 ' - 하루에 3시간 이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합니다. - 매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결근시 발생안함) - 일하기로 한 날짜에 모두 근무를 해야합니다.(조퇴,지각 상관없음) - 주휴수당은 하 최대 8시간의 시급을 얘기합니다.(평균 근무시간의 시급을 말하고, 최대 8시간)

 

' 주휴수당 계산법 ' - 주 40시간 근로자 주 40시간 근무자 주휴수당 계산법은 시급 X 8시간 으로 계산합니다. (최저시급 8,590원 X 8시간 = 68,720원)

 

- 단시간 근로자 주 40시간 미만 단기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법은 주40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기준으로 산정하여 비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주 20시간 근무 하는 근로자면 (20시간/40시간) x 8시간 x 8,590원 = 34,360원, 주 30시간 근무 하는 근로자면 (30시간/40시간) x 8시간 x 8,590원 = 51,540원 이렇게 계산 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지정되있는만큼 정당한 대가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최저시급이 올라간다고 해서 제 월급이 오르지는 않지만, 최저시급도 못받으면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화가 나기도 합니다.(불쌍하신분들을 보면..) 어떨떄는 사장을 직접 보고싶기도 할만큼 화가 날때도 있었죠.

 

이글을 보시는 분중에 주변에 그러한분이 있으면 과감없이 얘기하시는 소신을 가진 분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주휴수당도 마찬가지겠쥬? 알면 호구가 안되고 모르면 어떤분에겐 이용하는 세상이라고 생각이 들수도 있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잘 따져보고 좋은회사인지 나쁜회사인지 미래를 투자할만큼 좋은 회사인지도 이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듯 하네요! 이상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